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연동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 구체화 2023.09.19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연동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 구체화 - 납품대금 연동제는 10.4일부터 시행되며, 12.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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