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면제대상] 9월 28일 00시~10월 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2023.09.19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 [면제대상] 9월 28일 00시~10월 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 [면제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하이패스 장착, 통행권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추석 이틀 뒤(10.1.)의 통행료 면제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ㅇ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목) 00시부터 10월 1일(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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