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2023.09.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9.21.(목)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23.8.1.~21.)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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