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리점동행기업 선정 절차 개시


2023년 대리점동행기업 선정 절차 개시

2023년 대리점동행기업 선정 절차 개시 2023.09.2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대리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임대료 지원 등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에 대하여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대리점 갱신주기는 단기(1년 64.5%)가 가장 많고, 장기는 소수(3년 4.8%, 4년 이상 3.3%)에 불과한 반면, 대리점의 장기계약 요구는 많음 [‘22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기준> (필수요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50% 이상)하고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대리점법 위반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있거나, 중대한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을 조사 중인 경우에는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선정을 유예 (선택요건) ‘22.1월∼12월 기간 내에 장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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