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2023.09.2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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