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 학교에 제공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 학교에 제공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 학교에 제공한다 2023.09.27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7일(수),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이하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하였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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