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채용과) 공무원 경력채용, 사전 점검 후 협의 요청해야


(경력채용과) 공무원 경력채용, 사전 점검 후 협의 요청해야

(경력채용과) 공무원 경력채용, 사전 점검 후 협의 요청해야 - 표준 공고문도 제공해 형식·내용 통일…“채용 공정성 및 신뢰도 강화” - 2023.09.27 인사혁신처 공무원 경력채용, 사전 점검 후 협의 요청해야 - 표준 공고문도 제공해 형식·내용 통일…“채용 공정성 및 신뢰도 강화” - 정부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 시,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및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협의 요청해야 한다. 각 부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의 형식과 내용이 최초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방식 등을 개선해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채용 관련 인사처 사전협의 전(前), 부처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사전 점검한 후 협의 요청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문 작성, 시험 진행 과정에서 부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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