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2023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기타 2023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2023.09.27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신청기간 2023.10.02 ~ 2023.11.03 사업개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협업기업 선정시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 지원혜택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ㆍ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ㆍ (중진공)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ㆍ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사업신청 방법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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