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2023.10.06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교체(7호)할 수 있다. ②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심판·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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