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2023.10.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22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0월 13일(금) 오전 10시부터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조치 고시*를 통합하고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조치를 강화하였다. *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일반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하 “특례규정”) 이에, 설명회에서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조치 고시가 통합됨에 따라 종전에 일반규정을 적용받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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