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불명확의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은 잘못


자격요건 불명확의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은 잘못

자격요건 불명확의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은 잘못 2023.10.16 국민권익위원회 산림교육 전문가로 채용돼 수행한 업무는 ‘산림치유’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자격기준으로 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산림교육 업무와 산림치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 상 산림치유 업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2015년 3월에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했고, 지난해 12월 진흥원에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서 5년 이상 산림치유 관련 업무를 했다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진흥원은 “ㄱ씨 경력증명서의 산림치유 관련 업무에 대한 채용공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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