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추가 모집한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추가 모집한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추가 모집한다 2023.10.16 특허청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추가 모집한다 -민간 특허 조사·분석기관 대상으로 접수(10.16.~27.)...연말 추가 지정 - - 특허 조사·분석기관 및 중소기업 대상 제도 안내서 배포 예정(10월 중)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민간 특허 조사·분석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16.(월)~27.(금)까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으면 발생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발명진흥법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사목(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한 특허조사ㆍ분석비용의 25% 공제)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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