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의적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하겠음


상습·고의적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하겠음

상습·고의적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하겠음 2023.10.20 환경부 2023년 10월 20일자 경향신문 <오염물질 배출 위반 빈번한데···처분은 ‘솜방망이’ 보도 내용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장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1500건에 육박하는데 처분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위반사업장이 줄지 않아 설명 내용 현행법상 경미하거나 최초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등으로 1차 처분하지만, 반복적·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처분하고 있음 앞으로도 상습적, 고의적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분류하여 단속을 확대(연 1회→3,4회)하고, 중점사업장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위반행위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 2회 이상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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