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


2023년 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

내수 2023년 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 2023.10.25 스크랩 0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신청기간 2023.10.23 ~ 2023.11.14 사업개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식품진흥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2023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11일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13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53호)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 HACCP 인증, 한국산업표준 등 공인규격을 충족한 제품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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