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최초 수립


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최초 수립

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최초 수립 2023.10.30 환경부 4대강별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공동위원장 : 환경부장관, 민간위원장**)은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물관리 분야의 유역 단위 최상위 계획(10년)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을 최초로 수립한다고 밝혔다. * 유역 물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한 위원회로서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위촉 전문가 등으로 구성(「물관리기본법」 제23조) ** 한강(전경수 성균관대 교수), 낙동강(남광희 부경대 교수), 금강(김건하 한남대 교수), 영산강·섬진강(김민환 호남대 교수) 유역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의(국가물관리위원회, ’23.10.25)를 거쳐 한강, 낙동강 및 영산강·섬진강 3개 유역의 경우 10월 30일 오후 서울(FKI전경련플라자), 부산(부산롯데호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각각 열린 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금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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