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철강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엔에스철강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엔에스철강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3.11.0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0,209,475원(이하 부가세 포함)을 감액한 엔에스철강산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하였다. 엔에스철강산업는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한 후,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2020년 8월 8일 엔에스철강산업는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대금 일부인 8,8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지연이자 408,25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대금 11,409,475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① 일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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