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홀딩스의 구 (주)전자랜드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관련 고법 판결 선고


SYS홀딩스의 구 (주)전자랜드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관련 고법 판결 선고

SYS홀딩스의 구 (주)전자랜드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관련 고법 판결 선고 2023.08.11 공정거래위원회 전자랜드(현 ‘SYS리테일’) 부당지원행위 제재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 하나의 법인격이 인적 분할로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할 이후에도 장기간 대가 없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임 -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주심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7월 20일 에스와이에스홀딩스(이하 ‘SYS홀딩스’)와 에스와이에스리테일(구 전자랜드, 이하 ‘전자랜드’)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고려제강」소속 SYS홀딩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하여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장기간(2009년 12월 ~ 2021년 11월)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1년 1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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