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명종합건설 및 (주)대명수안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주)대명종합건설 및 (주)대명수안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주)대명종합건설 및 (주)대명수안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2023.11.0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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