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2024.03.15 보건복지부 3월 15일(금)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➊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하였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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