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2023.11.1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사업주들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 부담, 인건비 부담 등이 있어 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반기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동료 눈치, 회사 분위기, 소득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여 회사와 잘 협의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대체인력 채용, 행정적인 도움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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