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 영세 측량업자의 폐업방지 등 민생안정 기대


16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 영세 측량업자의 폐업방지 등 민생안정 기대

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16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 영세 측량업자의 폐업방지 등 민생안정 기대 2023.11.15 국토교통부 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 16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 영세 측량업자의 폐업방지 등 민생안정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6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2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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