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2023.11.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DB 조회 등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2일(수)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백패커*에 대해 총 2억 2,789만 원의 과징금과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시정조치(안) > 사업자명 위반 내용 위반 조항 시정조치(안) 백패커 ⦁안전조치의무 ※ 접근통제조치 소홀 舊 보호법 §29 ⦁과징금 2억 2,789만 원 ⦁과태료 360만 원 ⦁결과 공표 * 백패커(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중개 및 오프라인 클래스 예약 웹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백패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하여,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가 탈취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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