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고용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고용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2023.11.2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겨울철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관리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건강관리 예방수칙】 (대기오염정보확인) 해당 지역 미세먼지 농도 및 주의보/경보 등 대기오염정보 수시 확인 (교육) 작업 전 미세먼지 유해성 및 예방방법 교육 (마스크 지급․착용) 옥외작업자에게 방진마스크(2급 이상) 또는 보건용마스크(KF80이상)를 제공하여 착용 (작업조정 및 관리)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시 옥외작업 조정 및 단축, 건강관리 민감군(임신, 노약자, 뇌심혈관질환 등)을 미리 파악, 옥외작업 단축 등 조치 (기타 건강관리)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옥외작업 후 손씻기와 위생관리 철저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특히 고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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