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합리적 과금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합리적 과금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합리적 과금체계 구축 2023.12.07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늘부터 규정변경예고되는 개정안은 그간의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T/F 논의, 마이데이터사업자와 데이터전문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합리적 과금체계를 규정하였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지난 2년간 많은 소비자*에게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기준과 과금산정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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