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0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①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하고,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③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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