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촉법이 재가동 됩니다.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촉법이 재가동 됩니다.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촉법이 재가동 됩니다. 2023.12.08 금융위원회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기여한 바 있으며, 그간 수 차례 실효되었으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임을 인정받아 금년 10월 일몰된 종전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되어왔다. 특히 최근 3高의 어려움 속에 취약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 증가 등 부실 확대 우려가 제기되면서 기촉법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종전 기촉법의 일몰연장 등을 위한 2건의 개정안이 발의(윤창현 의원안・김종민 의원안)되었으며, 일몰 이후에도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금융권 및 경제단체 등 각계 각층의 공감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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