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참고]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규제 개선· 도심주택 공급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2023.12.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한다. ㅇ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ㅇ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 현재 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수준으로 공공 매입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하고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 공공 환매주체도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 실제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로 조정 ㅇ 또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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