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2023.12.0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신설(제23조제3항 및 제4항)함으로써,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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