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4.02.07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4.02.20 ~ 2024.03.1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 판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5인이상(소상공인 50% 이상)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 및 소상공인협동조합 조합당 최대 300백만원 이내 지원 - 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박람회, 해외진출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coop.sbiz.or.kr)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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