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2023.12.1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5일(금)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 < 보완방안 주요 내용 > 1 비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 2 의료접근성 제고 ➊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진료받았던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대면진료 가능 ➋ (예외적 허용 확대)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 3 안전성 강화 ➊ (대면진료 요구권 명시)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원 권고하여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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