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수정(연장) 공고


2023년 2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수정(연장) 공고

경영 2023년 2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수정(연장) 공고 2023.12.13 소관부처·지자체 환경부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협회 신청기간 2023.11.14 ~ 2024.01.15 사업개요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3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4년도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 대상업종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호에 따른 사업장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 메뉴 탭의 '지원사업' →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클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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