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으로 첨단 물류단지 추진 탄력 기대 2023.12.18 국토교통부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을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 (환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소유권 권리 변동이 없음) ㅇ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년 12월 20일(수)부터 ’24년 1월 17일(수)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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