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개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개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개 2023.12.1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각 부처는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나가며, 사회보장위원회는 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전략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도 연계하여 중앙·지역 간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정합성을 높여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4년~2028년)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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