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2023.12.20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20일(수)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사업 > 사업내용 -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기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기존: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요금 : 시간당 기본요금(’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시범기간 : ’23.12.20.(수) ~ 약 3개월 신청방법 :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에서 신청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아이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ㅇ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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