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내년부터 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내년부터 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12.21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24년부터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를 통해 상거래 매출채권을 신보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 가능 -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등의 특례를 참고하여 추후 시행령에서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할 예정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신용보증기금법」(이하 ‘신보법’) 개정안이 12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는 신보가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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