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법 시행으로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건수 대폭 증가


소통법 시행으로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건수 대폭 증가

소통법 시행으로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건수 대폭 증가 2023.12.27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해「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소통법’)」의 시행(’22.6.9)으로 그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한정되었던 원자력안전정보(이하 ‘안전정보’)의 공개 주체는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관계기관*으로, 공개 범위는 인·허가 문서 위주에서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안전정보로 크게 확대되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반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축소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원자력안전소통법에 부합하는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기관 대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안전정보 공개를 이행하고 있다. 원안위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2년에 이어 올해도 관계기관별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원안위 회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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