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2023.12.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세부 지원조건은 참고자료 참조)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ㅇ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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