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2023.12.29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 여의도 면적 18.8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5,472만 해제․완화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12월 29일자로 해제․완화합니다. 보호구역 해제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8.5배인 53,745,393이며, 이 중, 통제보호구역이 2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5,152입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3,031입니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관할부대→합참→국방부)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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