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4.01.0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일(화) 개최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법률개정은 ‘23년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으로 ❶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❷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❸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 ❹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위법령 개정 후 올해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번 법률개정 외에도 지난 1년간 23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하였다. 일례로 ’23.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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