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01.02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024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및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ㅇ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기준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자에서 5억원 초과자로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시행일 ’23.12.21.) *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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