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 -연동제 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협력법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1조제4항) 주요 개정 ...



원문링크 :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