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2024.03.13 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24.1.30.)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록 했으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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