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2024.01.04 산림청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 국립산림과학원, 부처 간 소통과 협업 통해 목재제품 환경표지 인정 기준 개정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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