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확정되어 적용됩니다.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확정되어 적용됩니다.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확정되어 적용됩니다. 2024.01.04 기획재정부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자녀세액공제 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법률 개정이 완료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확대 등과 함께 올해(2023년) 소득분부터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이 적용될 예정이다. 근로소득자는 내년도 1월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세는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ㅇ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근로자 및 종합소득자 약 1,100만명에 대해 1인당 최대 약 54만원의 세부담 감소효과 예상 (단위: 만원) 세율 6% 15% 24% 이외 종전 ~1,200 1,200~4,600 4,600~8,800 동일 현행...



원문링크 :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확정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