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1.4. ~ 2.1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1.4. ~ 2.1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1.4. ~ 2.13.) 2024.01.04 금융위원회 1.4일(목),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1.4. ~ 2.13.)하였다. 첫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자금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보다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와 실질이 유사한 렌탈 자산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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