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금융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4.01.04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시설자금ㆍ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6~37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성장기반#혁신창업#신시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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