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금품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아요!”


“설 명절 선물-금품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아요!”

“설 명절 선물-금품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아요!” 2024.02.0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선물기간(1.17.∼2.15.)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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