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해 국민 경제적 부담 낮춘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해 국민 경제적 부담 낮춘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해 국민 경제적 부담 낮춘다 2024.01.05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해 국민 경제적 부담 낮춘다 - ’23. 12. 27.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저작권 대량 등록 시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만 같아도 수수료 인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다만,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동일한 등록권리자(예: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가 각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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