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공인특화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금융 소공인특화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4.01.0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 기계ㆍ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연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2024

원문링크 : 소공인특화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