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2024.01.07 보건복지부 < 요약본 > 장애인연금이 1월부터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2024년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 인상하였고,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특히,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이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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